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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Informations about Korea.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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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며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 발 앞선 주거정책으로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 안심하고 이용 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주택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대상 주택들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데주택,노인복지줕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보증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관,가정어리니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은 전세계약서에 상의한 임차인이며,개인,법인,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는 전세권을 주택도시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기한 및 신청 방법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는 전세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중에 늦은 날짜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과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는 전세계약기간의 1/2 전에 신청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보증공사에서 위탁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위탁은행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바일 신청도 가능 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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