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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전세대출대환) 알아보기

by Informations about Korea.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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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전세피해 입은 임차인을 위해

기존 피해 입은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 대출로 대환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주를 위해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가능 부분이 신청자분들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니 아래글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소시보증공사와 함께 운영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와 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시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전입일,

둘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역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알아보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양도협약기관소유의기숙사

단,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로 가능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 지급방식 알아보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호당대출 한도는 2.4억원까지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전세금액의 80%이내 가능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조건 알아보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하였고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피해 유형(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대상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인분만 

가능 하면 자세한 대출대상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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