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보조금24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이용권 등으로 제공하는 약 1만여 개의 수혜 서비스를 대상으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