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1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전세대출대환) 알아보기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전세피해 입은 임차인을 위해 기존 피해 입은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 대출로 대환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주를 위해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가능 부분이 신청자분들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니 아래글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소시보증공사와 함께 운영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와 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시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전입일, 둘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가능..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