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1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입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