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1 생계 급여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조금24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이용권 등으로 제공하는 약 1만여 개의 수혜 서비스를 대상으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 2023. 5. 3. 이전 1 다음